한글 키워드 서비스

Posted by Jerry on 2006/09/27 11:00
Filed under Spyware

한글키워드서비스는 Internet Explorer(이하 IE)등에서 주소창에 한글로된 키워드를 입력 했을 경우 등록된 키워드에 대해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한글도메인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 도메인은 국제 규약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양식) n차도메인.1차도메인.기관.국가

물론 기관이나 국가는 생략이 가능하거나 다른 키워드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글 키워드 서비스는 IE의 주소창에 "한글" 과 같은 키워드만을 입력한다.
이때 자사의 서비스에 등록 되어 있는 키워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사 또는 자사와 계약이 맺어진 검색 엔진에 검색 키워드 쿼리로 전송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넷피아(Netpia), 디지털네임즈(DigitalNames)는 IE의 주소창의 내용을 가로채서(hooking) 서비스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와 해당 특허권이 인정되는 외국에선 위 2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특허권을 피해가기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IE의 주소창과 동일한 형태의 주소창을 만들고 이를 IE에 embed 시키고 기존 정상 IE의 주소줄을 숨기거나 심한 경우에 시존 IE 주소줄의 CLSID에 자사의 서비스를 끼워넣는 몰지각한 일을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기본 셋팅에 변화가 생겨 정상적인 IE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무단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스파이웨어 규정 문서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의 셋팅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동작을 하는것을 명확히 스파이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스파이웨어 기준 문서



악성프로그램 :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악성프로그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됨

  1)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CODE][/CODE]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악의적 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2)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 또는 변종 프로그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7)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벌칙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문서의 1,2번 조항에 위배된다. 즉, 악성코드인 것이다.

실정은 이러하지만 업체들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를 설치할것을 권장하며, 수많은 ActiveX 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에 번들로 사용자 몰래 끼워서 배포한다.

또한 넷피아의 경우 최근 KT와의 결별이 확실시 됨에 따라 한글 키워드 시장에서 밀려날것을 우려해 공개 서한까지 네이버 아고라에 등록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MS의 Internet Explorer 7에 주소 표시창의 내용을 가로채서 서비스하는 것을 막는 부분이 포함되고, MS에서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살아남기 위한 강한 몸부림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폭리는 도를 넘어선다. 한글 키워드 검색 도우미 서비스로 국민들이 얻는 이익보단, 피해가 더욱 크다는것은 다음의 가격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1 - 넷피아(Netpia)의 수수료 정책]

[그림 2 - 디지탈네임즈(Digitalnames)의 수수료 정책]

실제 COM도메인의 경우 1년에 1만원에서 2만원인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이 비싸다. COM도메인의 경우 어떠한 환경이나 장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만, 한글 키워드 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해당 가로채기(Hooking)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등록한 회사의 제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다면, 위와 같은 폭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단순히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 업체의 경우 이 키워드의 검색 수에 따라 종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검색이 몇번 더 되었다고 추가로 해당 키워드 사용료를 추가로 받겠다는 심보이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지극히 KT적인 생각이다.

이런 업체들은 자사의 입장이 아닌 보다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사용자들 역시 이러한 상술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rackback URL >> http://mireenae.com/trackback/10
  1. Dittor 2007/02/06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넷피아 한글주소도우미 배포는 방법론적으로 사용자들이 불만을 살 수 있었으나 스파이웨어은 아니라고 본다. 한글키워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없이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 Sijoon  2007/02/07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파이웨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 하느냐에 따라 판단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피아나 디지털네임즈의 모든 버전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버전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가 되며 원하지 않게 Internet Explorer의 사용 결과를 변경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하게 지울 수 있어야 하는데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버전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울려고 해도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지웠지만요~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Leave a comment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