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제작자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 컴퓨터를 해킹, 중요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 국가, 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 컴퓨터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행위
-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해킹 취약점 등이다.
과연 얼마나 줄런지? 이참에 새로운 부업을 해 볼까나? ^^
신고 방법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http://www.ncsc.go.kr) 또는 국가정보원(국번없이 111)로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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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다고 악성코드 안만들거같지는 않겠네요.
줄어들긴 하겠지만.. ;;
악성코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벌금보다 많다면야 -_-;
그런쪽에서 한국의 벌금은 너무 적은거같아요.
그런거 근절하려면 그런쪽에 벌금을 100배 올려서
못만들도록 해야할껀데..;
제작자는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변명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지...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은 어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제 꿈은 자식에게 떳떳한 아버지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