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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17  KT의 개념 상실 IP공유기 제재 정책 (1)

KT의 개념 상실 IP공유기 제재 정책

Posted by Jerry on 2007/08/17 18:12
Filed under Spy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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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IP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컴퓨터 1대 이외 추가 1대까진 무료로 허용하며, 그 이외의 연결에 대해서는 1대당 5000원의 요금을 부가합니다.
2. 1번 사항을 어길시, 위약금을 부과하며, 위약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 약정 이외 PC 대수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금액을 곱한 금액 * 3, 단 고객의 이용 금액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평균 요금 적용

그리고 이를 위해 추가 PC에 대해 최초 공지시점부터 10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IP공유기를 제거하거나,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KT측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로 다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T는 부당 사용자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되어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고장 신고로 출장을 가보면 공유기 연결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많았음

우리가 자장면을 한그릇 시켜서 혼자서 먹든, 둘이서 먹든, 셋이서 먹든 그것은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자장면 한그릇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자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하면 하나의 공인 IP만 할당이 됩니다. 즉, KT의 자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원이 모자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가패스(megapass) LITE ADSL의 경우 하향 및 상향 속도는 (8Mbps, 640Kbps)입니다. 이 대역폭을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KT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메가패스(megapass) LITE VDSL의 경우 하향 및 상향 속도는 (10Mbps, 4Mbps)입니다. 역시 이 대역폭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TTH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엇이 문제 인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KT에서 햐향 속도 8Mbps를 줬으면 사용자는 24시간동안 한달 내내 8Mbps의 속도를 써도 무방하다는 말이 됩니다. 제한속도 120Km/h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린다고 해서 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T의 서비스는 오히려 속도가 8Mbps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8Mbps는 최고 속도 입니다. 최저 속도나 보장속도가 아닌, 최고 속도가 8Mbps입니다. 그 속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자장면 한그릇을 시켜서 나 혼자서 먹든, 둘이서 먹든, 셋이서 먹든, 넷이서 먹든.. 그건 그 자장면을 시킨 사람 마음입니다. 중국집에서 이 자장면은 꼭 혼자서 먹어야 한다고 멋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한그릇을 샀으며, 그 한그릇은 나 혼자서 먹든, 둘이서 먹든 양은 똑같다는 것 입니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역시 자장면 한 그릇을 사면 한그릇 내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추가 PC를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고객이 고장 신고를 하면 이 고객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고객인지 아닌지 K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되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님의 컴퓨터는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유기를 제거하고 컴퓨터를 인터넷 라인에 직접 물려보세요~ 그리고 재부팅 후에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고장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옳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고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KT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영 통신망 사업자로서 국가에서 그만큼 수혜를 받았으면 되었지 이젠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모자라는 피까지 빨아 먹을려고 하는 악덕 기업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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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램린 2008/08/04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적으로 초고속 이용약관을 보면 KT, 하나로, 파워콤등 모든 사업자가 다수의 단말기(컴)를

    사용시 추가단말서비스라고해서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나 하나로를 제외하 파워콤은 아직 단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이라서 ㅠㅠ)

    앞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단속을 하더라도 현재는 파워콤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1차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엑스피드오피스"를 추천합니다.

    http://blog.daum.net/konbc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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