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개념 상실 IP공유기 제재 정책

Posted by Jerry on 200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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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IP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컴퓨터 1대 이외 추가 1대까진 무료로 허용하며, 그 이외의 연결에 대해서는 1대당 5000원의 요금을 부가합니다.
2. 1번 사항을 어길시, 위약금을 부과하며, 위약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 약정 이외 PC 대수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금액을 곱한 금액 * 3, 단 고객의 이용 금액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평균 요금 적용

그리고 이를 위해 추가 PC에 대해 최초 공지시점부터 10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IP공유기를 제거하거나,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KT측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로 다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T는 부당 사용자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되어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고장 신고로 출장을 가보면 공유기 연결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많았음

우리가 자장면을 한그릇 시켜서 혼자서 먹든, 둘이서 먹든, 셋이서 먹든 그것은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자장면 한그릇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자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하면 하나의 공인 IP만 할당이 됩니다. 즉, KT의 자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원이 모자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가패스(megapass) LITE ADSL의 경우 하향 및 상향 속도는 (8Mbps, 640Kbps)입니다. 이 대역폭을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KT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메가패스(megapass) LITE VDSL의 경우 하향 및 상향 속도는 (10Mbps, 4Mbps)입니다. 역시 이 대역폭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TTH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엇이 문제 인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KT에서 햐향 속도 8Mbps를 줬으면 사용자는 24시간동안 한달 내내 8Mbps의 속도를 써도 무방하다는 말이 됩니다. 제한속도 120Km/h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린다고 해서 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T의 서비스는 오히려 속도가 8Mbps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8Mbps는 최고 속도 입니다. 최저 속도나 보장속도가 아닌, 최고 속도가 8Mbps입니다. 그 속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자장면 한그릇을 시켜서 나 혼자서 먹든, 둘이서 먹든, 셋이서 먹든, 넷이서 먹든.. 그건 그 자장면을 시킨 사람 마음입니다. 중국집에서 이 자장면은 꼭 혼자서 먹어야 한다고 멋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한그릇을 샀으며, 그 한그릇은 나 혼자서 먹든, 둘이서 먹든 양은 똑같다는 것 입니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역시 자장면 한 그릇을 사면 한그릇 내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추가 PC를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고객이 고장 신고를 하면 이 고객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고객인지 아닌지 K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되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님의 컴퓨터는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유기를 제거하고 컴퓨터를 인터넷 라인에 직접 물려보세요~ 그리고 재부팅 후에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고장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옳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고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KT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영 통신망 사업자로서 국가에서 그만큼 수혜를 받았으면 되었지 이젠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모자라는 피까지 빨아 먹을려고 하는 악덕 기업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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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램린 2008/08/04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적으로 초고속 이용약관을 보면 KT, 하나로, 파워콤등 모든 사업자가 다수의 단말기(컴)를

    사용시 추가단말서비스라고해서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나 하나로를 제외하 파워콤은 아직 단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이라서 ㅠㅠ)

    앞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단속을 하더라도 현재는 파워콤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1차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엑스피드오피스"를 추천합니다.

    http://blog.daum.net/konbc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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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와이브로(Wibro)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기

Posted by Jerry on 2007/08/16 11:53
Filed und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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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Wibro)를 시작 했습니다.
현재 1개월 무제한 무료 이용 및 2개월 1Gb 서비스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중이므로 이를 이용해 보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Wibro는 서비스 제공자인 KT측의 제공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서비스중인 HSDPA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USB 모뎀, 휴대폰 내장, 와이브로를 내장한 노트북 등등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을 위해서는 별도의 접속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서비스 제공자인 KT측에서 제시한 WIBRO와 HSDPA의 평균 속도를 비교한 도표 입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업로드 속도가 1.2Mbps인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전엔 일반 사용자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였지만 Web 2.0에 접어들어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UCC 형태의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를 잘 반영한 듯 합니다.

WIBRO HSDPA 평균 속도 비교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접속 환경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8월1일 KWM-U1000 단말기를 제공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DMB와 결합된 제품인 KWD-U1100도 있지만 현재 제가 제공받은 단말기는 KWM-U1000으로 와이브로(Wibro)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wibro u1000
와이브로 wibro u1000
와이브로 wibro u1000


제품은 UICC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KT의 와이브로 지원하는 제품에선 본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해당 장치에 삽입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UICC는 전자지갑, 공인인증서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꺼라고 합니다. KT가 밀고 있는 부분이라 다수의 사이트들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KT uicc


접속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면 현재 무선 신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와이브로 wibro 접속 프로그램

와이브로 wibro 접속 프로그램

참고로 회사(여의도)에선 하나가 모자란 4개의 안테나를 보여줍니다만 집(신길동)에선 1개의 안테나를 보여주어 접속 불능일 경우가 많으며 접속이 되어도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 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안테나 4개인 회사에서 연결하여 2곳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측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첨부 합니다.

첫번째는 벤치비(http://www.benchbee.co.kr) 이며, 둘째는 서비스 제공 회사인 KT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http://speed.kornet.net)에서 측정한 결과 입니다.

벤치비(http://www.benchbee.co.kr)에서 와이브로(WIBRO) 속도 측정 결과


KT(http://speed.kornet.net)에서 와이브로(WIBRO) 속도 측정 결과

일반적인 서핑의 경우 다운로드가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 서비스 추세가 일반 사용자들 역시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 업로드가 매우 중요한데, 업로드 속도가 1Mbps이상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직 지역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존 HDSPA나, CDMA, WCDMA 또는 네스팟등의 서비스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것 같습니다.

* 장점
 - 업로드 속도가 타 서비스에 비해 높아 Web 2.0 시대에 잘 부합함
 -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이동성을 제공함

* 단점
 -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지역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너무 심함
 - 프로모션이 끝난 후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될 것으로 예상 됨

* 총평
현재 프로모션 기간으로 부가세를 뺀 금액은 정액은 19800원, 1GB는 10000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초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1MB당 25원을 부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프로모션 가격으로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면 높은 가격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종량제로 갈 것 같다. 현재 KT는 정액제를 종량제로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 같다. 나에게 주어진 대역폭 내에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를 제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혼자서 먹든, 둘이먹든 그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중국집에서 혼자만 먹어야 하고, 만약 둘이서 나눠 먹을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이다. 공유기로 인해 서비스 고장으로 오인되어 지원 서비스가 많아져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공유기 사용을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장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출장전 고객에게 현재 공유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직접 연결 후 고장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게 진정한 고객 만족, 감동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 와이브로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 추세를 잘 반영한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KT의 종량제 정책에 따라 높은 이용 요금으로 사용자가 느낄 부담감은 실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프로모션 요금으로만 봐도, 1MB당 25원이라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DIVX로 된 영화 한편이 보통 CD2장 분량인 1400MB이다. 1400 * 25 = 35000원이라는 금액이 된다. 영화 한편 보는데 35000원? 게임의 경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은 수많은 플래쉬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웜(worm)과 같이 사용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공격이나, 감염 후 발생하는 트래픽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부가된 요금은 어떻게 할런지?

일단은 기존 무선 인터넷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온 KT의 와이브로는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종량제 가격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 및 문제점을 잘 해결 했으면 좋겠다.


와이브로(wibro) 프로모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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